공정위 다크패턴 여부 조사…쿠팡 "전자상거래법 지키고 멤버십 해지절차 간편"
공정위, 쿠팡 멤버십인상 동의절차 '눈속임' 의혹조사…"법준수"(종합)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쿠팡 멤버십인상 동의절차 '눈속임' 의혹조사…"법준수"(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