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석래 '우애' 당부에도…차남 "형제들 행위 앞뒤 맞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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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확인·검토 필요"…효성 측 "안타깝다"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긴 가운데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제들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 당분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고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조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으며,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10년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갈등이 빚어지자 조 명예회장은 별세 전 가족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며 재계 안팎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유언장 공개 하루 만에 조 전 부사장이 유언장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형제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 측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입장문에 유감을 표했다.
효성 관계자는 "형제 간의 우애와 유류분 이상을 나눠주라는 아버지 유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왜곡시켜서 본인의 형사 재판에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긴 가운데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제들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 당분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고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조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으며,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10년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갈등이 빚어지자 조 명예회장은 별세 전 가족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며 재계 안팎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유언장 공개 하루 만에 조 전 부사장이 유언장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형제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 측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입장문에 유감을 표했다.
효성 관계자는 "형제 간의 우애와 유류분 이상을 나눠주라는 아버지 유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왜곡시켜서 본인의 형사 재판에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