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항 에너지터미널 자재·장비 대금 체불 해결하라"
울산 북항 LNG 터미널 하도급업체 적자로 공사 포기…10억여원 체불
[고침] 지방("울산북항 에너지터미널 자재·장비 대금 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1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15억원에 달하는 자재 대금과 건설기계 임대료가 미지급됐다"며 "관계기관과 발주청, 시공사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장 수중공사 하도급사인 A 업체는 적자로 공사를 포기하고 미지급 체불을 남긴 채 잠적한 상태"라며 "대우건설에 지속해 협의를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A 업체가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며 체불 원인과 미지급 관리 부실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6월 준공을 앞둔 북항 에너지터미널이 체불 사태를 남겨둔 채 버젓이 준공식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발주처인 코리아 에너지터미널(KET)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체불을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울산시,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대우건설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A 업체와 울산 북항 코리아 에너지터미널 LNG 터미널 수중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공사 도중 적자가 누적되며 지난해 8월 공사를 포기한 뒤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A 업체가 맡았던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재와 건설기계에 대한 10억3천200만원 규모의 임대료가 미지급된 상태다.

장비 임대료가 6억1천100만원(21개 사), 자재 대금이 4억2천100만원(17개 사) 등이다.

다만 노조는 대우건설로부터 자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체불액이 약 1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공사 포기 관련 합의 당시 계약이행 보증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A 업체가 현장 미불금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의 후에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미불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며 "A 업체와의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금 처리를 하기에는 회계상, 규정상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