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울산북항 에너지터미널 자재·장비 대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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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항 LNG 터미널 하도급업체 적자로 공사 포기…10억여원 체불
![[고침] 지방("울산북항 에너지터미널 자재·장비 대금 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KR20240516147900057_01_i_P4.jpg)
노조는 "현장 수중공사 하도급사인 A 업체는 적자로 공사를 포기하고 미지급 체불을 남긴 채 잠적한 상태"라며 "대우건설에 지속해 협의를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A 업체가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며 체불 원인과 미지급 관리 부실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6월 준공을 앞둔 북항 에너지터미널이 체불 사태를 남겨둔 채 버젓이 준공식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발주처인 코리아 에너지터미널(KET)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체불을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울산시,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대우건설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A 업체와 울산 북항 코리아 에너지터미널 LNG 터미널 수중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공사 도중 적자가 누적되며 지난해 8월 공사를 포기한 뒤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A 업체가 맡았던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재와 건설기계에 대한 10억3천200만원 규모의 임대료가 미지급된 상태다.
장비 임대료가 6억1천100만원(21개 사), 자재 대금이 4억2천100만원(17개 사) 등이다.
다만 노조는 대우건설로부터 자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체불액이 약 1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공사 포기 관련 합의 당시 계약이행 보증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A 업체가 현장 미불금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의 후에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미불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며 "A 업체와의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금 처리를 하기에는 회계상, 규정상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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