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조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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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조례 대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CM20231214000185990_P4.jpg)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 관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두도록 해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게 됐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서울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조례 대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24051612270001300_P4.jpg)
한편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권리와 책임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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