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발 조치…올들어 도내 '교권 침해' 고발 3건

자녀 문제로 교사와 상담하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교육 당국에 고발됐다.

"민형사 끝까지 가보자" 상담 중 교사 협박한 학부모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 2월 A 씨에 대한 협박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도 교육청은 A 씨가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자녀 문제로 교사와 상담하다가 "선생님답지 못하다",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A 씨의 자녀는 같은 날 해당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사가 A 씨와 상담에 나섰다가 A 씨로부터 문제의 발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 심의를 통해 이 사안은 교권 침해 사안이며 A 씨의 발언은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비롯해 올해 들어 3건의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해당 학부모들을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