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른 국회될 것…민심 어긋나게 지체되면 국회법따라 처리"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것…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담겨야"
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거부권은 입법권 침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6일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이득,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파, 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채상병 특검 이런 것이 난제"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과정에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국회 압수수색이 22번 있었는데 그중에 95%가 민주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또 헌법 미비로 생겨내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입법부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문제 등 부분들이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이날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