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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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 증권사 25곳과 미국 T+1일 결제 이행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은 거래일의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일 다음날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T+1일 결제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 증권의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하루 앞당기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결제주기를 이처럼 단축하면서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매매확인, 결제자료 확정·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의무화했다.

예탁결제원도 이에 발 맞춰 T+1일 결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증권회사, 보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

미국 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과 함께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을 통해 두 회사의 업무처리방식 등을 개선했다.

또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업무시간 조정, 전산시스템 성능·처리속도 개선·결제 이행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안내했다.

지난달 말에는 T+1일 결제 업무 이행계획을 수립, 그간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확정했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 축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증권회사의 결제지시 입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특히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를 결제지시 집중처리 시간대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 초기 일자별·시간대별 T+1일 결제 업무처리절차를 확정·제공해 증권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탁원 측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해 결제자금(매도대금) 인출은 현재보다 하루 빨라지는 반면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고,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