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사과·피해회복 위한 실질적 조처 권고
진실화해위, 간첩 혐의로 가혹행위 당한 재일동포 4명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제78차 위원회를 열고 간첩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재일동포 최창일 씨는 직장 문제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다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1973년 5월 연행됐다.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최씨를 영장없이 연행해 69일 동안 불법 구금했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최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진실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최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의 판결문, 수사공판기록,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는 한편 유족과 당시 보안사 수사관 등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또 1972∼1979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여석조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했다.

1986년 고향 제주도를 방문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508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받은 재일동포 고찬호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했다.

이밖에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중 1968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보안사에 연행돼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받은 재일동포 강호진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최씨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처를 할 것도 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