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기간 7년새 2배로…"공단 인력 충원해야"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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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1일→62일…질병 재해의 경우 235.9일 소요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산재 신청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중 사고 재해의 처리기간은 3월 말 기준 17.5일로 비교적 짧고 2017년(15.1일) 대비 많이 늘어난 편도 아니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 처리 소요 기간이 235.9일이나 됐다.
2017년 149.2일과 비교하면 58% 늘었다.
질병 산재는 사고 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질병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산재 평균 처리기간의 증가 폭도 커졌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천716건에서 지난해 19만6천206건으로 6년 만에 72.5% 늘었는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1만1천672건에서 3만1천666건으로 2.7배 급증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가입자 자체가 늘고 질병 산재 신청이 급증하는 동안 역학조사 등 인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점도 산재 처리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공단 직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는 2020년 223.7건에서 2023년 283.9건으로 늘었다"며 "미처리 건수와 처리기간이 증가해 스트레스가 쌓여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계속된 증원 요청을 묵살하거나 고작 8명 증원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며 "신속한 산재 보상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중 사고 재해의 처리기간은 3월 말 기준 17.5일로 비교적 짧고 2017년(15.1일) 대비 많이 늘어난 편도 아니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 처리 소요 기간이 235.9일이나 됐다.
2017년 149.2일과 비교하면 58% 늘었다.
질병 산재는 사고 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질병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산재 평균 처리기간의 증가 폭도 커졌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천716건에서 지난해 19만6천206건으로 6년 만에 72.5% 늘었는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1만1천672건에서 3만1천666건으로 2.7배 급증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가입자 자체가 늘고 질병 산재 신청이 급증하는 동안 역학조사 등 인력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점도 산재 처리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공단 직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는 2020년 223.7건에서 2023년 283.9건으로 늘었다"며 "미처리 건수와 처리기간이 증가해 스트레스가 쌓여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계속된 증원 요청을 묵살하거나 고작 8명 증원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며 "신속한 산재 보상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