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이후 노동자 5명 잇단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심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오후 5시 30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와 "숨진 노동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중대재해에 대한 세아베스틸의 입장을 밝혀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김 대표와 A씨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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