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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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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 이유는
    이혼 소송시 '해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
    국내 법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안 팔거야" 배우자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대응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던 기러기 아빠 A씨. 그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문제가 됐다. 아내는 6억원을 주지 않으면 주택 지분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는 결국 본격적인 이혼소송 전 아내를 상대로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한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다. 그는 아내와 재산분할 소송에 나서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했다. 물론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는 현지에서 가족들이 머물 집을 장기렌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현지에 집을 구매한 뒤 이혼에 나설 경우 해외 부동산을 처리하는 문제가 까다로워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기러기 부부라고 무조건 이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다만 몸이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서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 여러 상황이 종종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등 현지에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처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도 당연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단, 구매 자금이 부부 공동의 노력에 따라 마련됐다는 것만 증명되면 된다. 이는 국내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국내 법원이 외국 부동산에 대해 처분 등 강제력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어도 배우자가 집을 매매하지 않고 버티면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외국 부동산에 대해 국내 법원은 '재산권 처분'이란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강제 집행은 물리적·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유주가 국내 국적자라도 외국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원 관할 밖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 재판에서도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권리가 집행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만약 배우자가 외국 부동산에 대한 지분 혹은 매매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당장 국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채 변호사는 "배우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어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며 "실제로 이 같은 이혼 사건인 경우 국내에 기존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러기 아빠는 조기유학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2000년대 초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자리 잡았다. 2012년엔 미국 워싱턴 포스트(WP)가 한국의 가정 형태로써 '기러기 가족(kirogi kajok)'이란 표현을 다뤘을 정도다.

    최근엔 방송인 정형돈이 아내의 유튜브 영상에 직접 댓글을 남기면서 다시 기러기 아빠가 집중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남편을 방치하고 있다', '당장 이혼하라'는 식의 아내를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한 반박이었다. 정씨는 현재 아내와 딸들을 미국 하와이에 보낸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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