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무효 소송' 의원 출석정지 30일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한 광주 기초의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구의회는 14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옥수 의원(무소속)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잇따른 패소에도 김 의원이 소송을 이어가 의회 예산을 낭비했고, 의결 전부터 징계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징계 의결로 김 의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으며 이 기간 의정 활동비·월정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김 의원은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사법부·의회의 판단을 수용해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 원 구성 전인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