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무효 소송' 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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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는 14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옥수 의원(무소속)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잇따른 패소에도 김 의원이 소송을 이어가 의회 예산을 낭비했고, 의결 전부터 징계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징계 의결로 김 의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으며 이 기간 의정 활동비·월정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김 의원은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사법부·의회의 판단을 수용해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 원 구성 전인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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