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히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이 충족되면 연 최대 2천만원(백혈병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암 환자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의 가발구입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가 의료비와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