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측 "증원 근거 없어…2천 숫자, 외부에서 결정한 것"
정부 "의사 1만명 부족은 과학적 분석 결과…2천명 증원은 정책적 판단"
법원 판단 앞두고 '2천명 증원' 근거 재조명…의정 갈등 고조
이번 주 중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증원 규모의 근거가 다시 한번 의정(醫政) 갈등의 중심에 놓였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사회 각계의 위원들 대다수가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2천명 증원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국가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전날 2천명 증원 근거와 관련해 각자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의대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고, 정책적으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맞섰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등으로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취약지역에도 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복지부-교육부 긴급 백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된 부분"이라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 앞두고 '2천명 증원' 근거 재조명…의정 갈등 고조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에 앞선 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정책 결정"이라며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부족한 1만명을 채우기 위해, 5년간 2천명씩 나오면 1만명을 채울 수 있겠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올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을 보면 참석 위원 23명 중 4명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반대하는 4명은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최소 3천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여러 방안 중 정책적 결정에 따라 2천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인 셈이다.

법원이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정 양측은 계속해서 증원 근거를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연다.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여는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직 사태의 본질과 한국 의료의 민낯'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