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택시 해고노동자 감차 추진 규탄…시 "실업문제 해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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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해 감차보상 사업 추진 시 택시업체를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고용을 요청하는 등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영운수 관계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릉공대위 관계자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청사 무단 진입, 공무집행방해, 불법 옥외집회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고육지책으로 지난 1월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차 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감차 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택시 면허 양도·양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택시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는 점을 짚기도 했다.
시는 "올해 35대의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택시 운수종사자와 택시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 감차보상 사업 제4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시는 내년까지 총 166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2021년 21대, 2022년 2대, 2023년 92대(창영운수 91대, 기타 1대) 감차를 이행했으며, 올해 35대, 내년 39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3명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등 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강릉지역 최대 택시 사업장인 창영운수의 급작스러운 폐업으로 지난해 1월 거리로 내몰린 운수종사자들은 강릉시의 무리한 택시 감차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고용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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