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기에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 당연한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진행자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 등을 겁박한다. 더 이상 옆집 개똥이 부르듯이 탄핵 탄핵 나불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만약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사조차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꼬리 잡는 방식의 대응은 총선 민심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며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