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위, 노동기본조례 제정 나서
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는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광주에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캐디·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종사자의 권익 보장을 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특위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기본 원칙·기준을 제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3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노무사 출신 시의원인 채은지 새로운 노동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한다.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지부 수석 부본부장, 이은숙 한국노총 광주지부 노동상담소장, 조선익 선경 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이승윤 광주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채은지 위원장은 "사각짇에 놓인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해 6월 중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