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논란됐던 대구 보궐선거…대법 "무효 아냐"(종합)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
문제가 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20대 대선과 함께 열렸다.
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수년 전부터 확산하던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 불을 지폈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약 한 달 뒤 사퇴했다.
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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