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도박사이트 가담한 총판, 대거 징역형 선고받아
지난 3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총판 팀장과 부팀장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했다. 총판 팀장은 회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잃은 금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분배 받았고, 부팀장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심리한 김택성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역할이 운영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선고될 형량이 이제는 총판에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가담 기간, 모집한 회원의 수, 수익금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범행 규모가 크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므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