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다퉈서"…술 취해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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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다투고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양곡읍 양곡리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에는 A씨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가스레인지 불을 수건에 붙여 집 안에 던졌으나 그의 아내가 곧바로 진화에 나서 방석 1개만 그을리고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낮에 친형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행히 불이 곧바로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양곡읍 양곡리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에는 A씨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가스레인지 불을 수건에 붙여 집 안에 던졌으나 그의 아내가 곧바로 진화에 나서 방석 1개만 그을리고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낮에 친형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행히 불이 곧바로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