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손질…다음 달 말쯤 시행될 듯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육 카르텔'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처한다고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된 현직 교사들에게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게 돼 적용하기 힘들다"며 "(규칙 개정 전에도) 영리 업무나 겸직 근무 위반,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는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