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음주운전 시의원에 출석정지 2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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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징계 심사에는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께 광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심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입장문을 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