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 법정다툼할 것"…하원 "반대여론 독려 조사해야"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광고주들에게 미국의 강제매각법과 관련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틱톡은 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광고대행사 임원 약 300명을 초청해 연 행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틱톡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매각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한다.

대중국 강경파들이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추진했다.

틱톡은 이날 강제매각법과 관련한 광고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애썼다.

또 광고 게재 위치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겠다고 제시하는 등 사업을 홍보했다.

그러나 틱톡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이런 행사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들은 틱톡이 금지되면 지난 몇 년간 틱톡의 제품, Z세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좋아했던 광고주들이 속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대행사 바이너미디어 관계자는 "광고주들은 홍보 대상자들이 틱톡을 좋아하기 때문에 틱톡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행사 엑스버러스 관계자는 "틱톡은 미디어 구매자를 위한 혁신에서 최첨단에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틱톡의 미국 광고 매출은 올해 31% 늘어나며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틱톡이 사용자들에게 강제매각법 반대 운동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WSJ이 전했다.

중국 공산당 관련 하원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보낸 서한에서 틱톡 캠페인은 연방법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권을 가진 앱이 어린이 등 미국 대중을 무제한 조종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들과 함께 반대 여론을 이끌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