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법, 민주당 협조 안해 처리 불발…국민들 통과 기다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가 돼서 우리가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면 저희가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법 표결 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상병법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게 돼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시하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비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외 사전투표와 informed voter'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2030 직장인들이 다수였다며 "이 유권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실컷 이기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판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외 사전투표를 마지막에 개표하는 지역구들이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관외 사전투표, 주소는 우리 지역구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고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여행 중인 분들도 있지만, 군인, 대학생, 그리고 고향 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2030 직장인들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유권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그 근거로는 △선거공보물을 받아 보지 못했고 △후보자의 유세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 흔한 명함 한번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informed voter'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거소를 등록하게 하고 공보물을 보내주든지 이메일을 등록하게 해서 전자공보물을 보내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KTX 타고 집에 와서 투표하게 하든지, 아무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의원의 글은 기본적으로는 관외 사전투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글이지만,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다수를 '2030 직장인'이라고 규정한 뒤 이들이 "후보도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고, 이들의 표가 개표된 뒤 국민의힘 후보들이 역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명백한 청년 비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글 말미에 "부산 남구 17개 동 중 16개 동에서 승리하면서 1만4000표가량 이긴 나도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2000표가량 졌다"면서 "이분들이 나랑 토론해 보거나 공보물이라도 받아 봤으면 투표가 달라졌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하기도 했다.박 의원의 글을 접한 20·30세대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타지역에 살아서 공보물을 못 보면 후보자를 모른다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냐. 인터넷 검색으로 다 알 수 있다", "관외 투표자들이 보수 지지자가 아니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단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