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 하다 '쾅쾅'...경비원·차주, 벤츠에 소송
경비원 안모(77)씨와 벤츠 차주 이모(63)씨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안씨가 몰던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미뤄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운전해 빼내려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은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경비원이 차를 운전해 이동시켜왔다. 안씨는 사고 뒤 직장을 그만뒀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가량으로,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천만원 규모이며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릴 계획이다. 경찰에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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