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2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습권 침해는 본안재판서 면밀 판단돼야"…앞서 정부 상대 집행정지도 줄기각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내달 중순 전 증원 최종승인 안 나게" 당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신청인들의 불복으로 이날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내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이날이 마감시한이다.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해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내달 중순까지 증원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내달 중순 전 증원 최종승인 안 나게" 당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신청인들의 불복으로 이날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내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이날이 마감시한이다.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해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내달 중순까지 증원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