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올바른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첫 시행
이 제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하는 것으로, 시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시가 오는 6월 심사를 통해 3개 업체를 선정, 인증동판을 수여하고 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인증 희망업체는 오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간판 실물 사진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접수일 현재 안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법 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문의:☎031-481-2402.건축디자인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