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 가담…피해 금액 커" 징역 6개월 선고
서류심사만으로 1억 '뚝딱'…청년 전세대출 허점 파고든 사기범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한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인물을 모집하고 서류까지 위조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인물을 모집하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임차인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1억1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대출사기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일당은 은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 마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위조해 범행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와 전세 계약금 영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한 뒤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인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