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가맹사업법 개정안 직회부에 반발…"불필요한 분쟁 양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가 골자다.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는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 적이라고 지적받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