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유급' 현실화?…의대 개강 와중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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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뤄온 의과대학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가 계속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19~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2개에서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 휴학계다.
지금까지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6건으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6.5%다.
다만 휴학이 승인된 건 아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최근 개강을 미뤄온 의대들이 잇따라 수업을 개시하고 있다.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당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게 되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처리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19~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2개에서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 휴학계다.
지금까지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6건으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6.5%다.
다만 휴학이 승인된 건 아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최근 개강을 미뤄온 의대들이 잇따라 수업을 개시하고 있다.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당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게 되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처리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