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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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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관심' 단계로 하향…발발 4년 3개월만에 일상의료 체제로
    확진자는 하루만 격리 '권고'…중수본·방대본 체제 해체
    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코로나19 중수본은 19일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천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천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는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김유미 방대본 총괄조정팀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대로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감시 체계 또한 별도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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