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력 극우 정치인, 나치 구호 사용 혐의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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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에서 나치 구호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독일의 유력 극우 정치인 비외른 회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주 할레 지방법원은 이날 2021년 한 정치행사에서 "독일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나치 준군사조직인 돌격대의 구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회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은 회케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하다며 변호인들이 이례적으로 심리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당초 예정보다 수 시간 늦게 열렸다.
독일 검찰은 앞서 회케가 청중들에게 나치 구호를 함께 외치게 선동한 혐의를 추가했다.
독일에서 나치의 문장이나 구호 사용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회케는 자신이 사용한 구호가 나치가 사용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역사 교사 출신인 회케가 나치 돌격대에서 해당 구호를 사용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2개 주에서 활동하는 AfD 정치인들도 이 구호를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론자는 지적했다.
회케는 다음 달 14일까지로 예정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짧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투표권과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회케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튀링겐주 대표로 오는 9월 튀링겐주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AfD 최초의 주 정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주 배경을 지닌 거주자 수백만 명을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마스터플랜' 비밀모임에 AfD 정치인들이 참석한 것이 알려진 뒤 극우주의 규탄 여론의 집중 표적이 됐다.
최근에는 회케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정치권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돼 169만여명이 서명했다.
지난 2월에는 이민자 혐오 정서를 부추기면서 형법상 국민선동 혐의로 튀링겐주 뮐하우젠 지방법원에 기소되기도 했다.
독일 형법은 민족·인종·종교 또는 민족성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촉구하면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주 할레 지방법원은 이날 2021년 한 정치행사에서 "독일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나치 준군사조직인 돌격대의 구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회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은 회케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하다며 변호인들이 이례적으로 심리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당초 예정보다 수 시간 늦게 열렸다.
독일 검찰은 앞서 회케가 청중들에게 나치 구호를 함께 외치게 선동한 혐의를 추가했다.
독일에서 나치의 문장이나 구호 사용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회케는 자신이 사용한 구호가 나치가 사용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역사 교사 출신인 회케가 나치 돌격대에서 해당 구호를 사용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2개 주에서 활동하는 AfD 정치인들도 이 구호를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론자는 지적했다.
회케는 다음 달 14일까지로 예정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짧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투표권과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회케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튀링겐주 대표로 오는 9월 튀링겐주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AfD 최초의 주 정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주 배경을 지닌 거주자 수백만 명을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마스터플랜' 비밀모임에 AfD 정치인들이 참석한 것이 알려진 뒤 극우주의 규탄 여론의 집중 표적이 됐다.
최근에는 회케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정치권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돼 169만여명이 서명했다.
지난 2월에는 이민자 혐오 정서를 부추기면서 형법상 국민선동 혐의로 튀링겐주 뮐하우젠 지방법원에 기소되기도 했다.
독일 형법은 민족·인종·종교 또는 민족성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촉구하면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