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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 본회의 직회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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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 본회의 직회부에 "유감"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된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의료지원금의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고 자기부담금 40%를 내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비교해 전액 지원 혜택이 과도하다고 해수부는 지적했다.

    또한 10년간 연평균 400명(중복 포함)에게 총 90억원을 지원했는데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한 제주 4·3사건이나 부마민주항쟁 사례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달 열릴 본회의 전까지 지원 기한 추가 연장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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