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단체, '포로 고문' 프랑스계 이스라엘군 고발
프랑스 등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들이 프랑스계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인을 고문했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검찰에 고발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프랑스 팔레스타인 협회 등 3개 단체는 현재 이스라엘군에 복무 중인 프랑스 국적 남성을 전날 파리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군인이 2월 말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가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고문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58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흰 죄수복을 입고 눈을 가린 채 양 손목이 뒤로 묶인 남성의 모습이 찍혔다.

그가 트럭에서 내리자 이 군인은 카메라를 그의 벗겨진 등으로 향하게 하고 "등을 보여줄게. 웃을 거야"라며 "그들이 그를 고문해 입을 열도록 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장면에서 이 군인은 눈을 가린 채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너희 10월7일에 행복했지"라고 말한다.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날이다.

단체들을 대리하는 질 드베르 변호사는 "우리는 고발장을 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이 프랑스인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고문이나 학대 행위에 가담했는지 프랑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은 보안을 구실로 팔레스타인인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속박하거나 구타한다"며 "이스라엘 여론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오랜 비인간화 과정 탓에 이런 공격을 합법으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요한 수피 변호사는 일간 르몽드에 "제네바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으로서 프랑스는 자국민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