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들이민 위협, 폭행 아냐" 낙상환자 사망 가해자 무죄
상대방 위협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다쳐 숨졌더라도, 실질적 물리적 힘이 작용한 폭행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위협해 80대 동료 환자를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싸운 A씨는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보라"고 덤볐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는 뒷걸음치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검사는 A씨가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위협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까지 가해자가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