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공단 규탄 회견…공단 측 "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
"창녕시설관리공단, 5년 동안 불법카메라 피해자 방치·괴롭혀"
노동단체가 경남 창녕군 공기업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불법카메라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을 오히려 수년 동안 괴롭혀왔다며 진상조사 필요성과 관련자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17일 경남도청에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민주노총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5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방치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1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A 씨는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불법카메라에 찍히는 피해를 당했다.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은 직위해제 후 해임되고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장생활이 힘들어졌다.

A 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측이 입막음을 시도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아줌마가 그런 일로 왜 그러느냐'며 2차 가해까지 했다"고 민주노총을 통해 대신 전했다.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자 그 직원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근무지로 보내달라고 10번 넘게 요청했는데도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안·트라우마 증세가 심해져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 신청을 해도 '신체가 크게 다치거나 중병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2023년 6월 창녕군수,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한 후 갑작스레 감사가 이뤄지면서 진정에 참여한 직원 28명 중 8명이 퇴사, 3명이 전출, 6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보복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믿음' 임수진 변호사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보여준 행태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게 신분·인사 등에 불이익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성폭력방지법을 위반한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민주노총이 밝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해명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60일 병가 요청은 거부했지만, 수 시간이나 하루 등 짧은 병가 신청은 요청하는 대로 모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차 가해가 있었는지는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 현재 진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는 당사자들이 업무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진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