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지난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232건 적발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 소유가 아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하던 중 적발된 사례는 서구 101건, 유성구 66건, 동구 33건, 중구 22건, 대덕구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 200만원씩 총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사례는 장애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일부는 폐차된 차량에서 떼어낸 표지를 자신 소유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사용을 신고한 한 시민은 "자치구에서는 신고받은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한다"며 "실제로는 매우 많은 차량이 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