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시행…5개 광역시서 선도사업
'5대 광역시에 제2판교'…도심융합특구 25일 본격 출범
지방 대도시 도심에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특별법은 시행만 앞두게 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다.

공공이 주도해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형태다.

특구 내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도사업 지자체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의 승인 및 특구 지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세우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한 뒤 특구 조성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