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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보호장비 보급 등 예방대책 시행
창원시 작년 악성민원 287건…전화·방문 폭언에 협박·성희롱도
경남 창원시가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악성민원 예방대책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소위 '악성민원'은 총 2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화 폭언이 178건(62%), 방문 폭언이 91건(3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18건은 협박, 성희롱, 폭행 등이다.

시는 악성민원 예방 대책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175대를 배부한 데 이어 이달 중 웨어러블캠 117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또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먼저 5개구별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도 조만간 비공개 처리할 방침이다.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에 들어간 얼굴 사진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실명 등이 공개됨에 따라 악성 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 공무원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창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악성민원 발생 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 대응체계 확립,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시민 불편도 초래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직원들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