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머리 '퍽퍽'…건국대 스타 '건구스' 학대 포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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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마스코트 '건구스', 머리에 상해 입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건국대 호수에 서식해 '인기스타'로 불리는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대학 마스코트로 꼽힌다. 또 학생들과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위로 알려져 있다.
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4일 11일 오후 3시 30분께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동자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남성 쪽을 바라보고 있던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이 한 부위만을 지속해 때리자,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결국 건구스 중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자연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동자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자연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해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대학 마스코트로 꼽힌다. 또 학생들과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위로 알려져 있다.
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4일 11일 오후 3시 30분께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동자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남성 쪽을 바라보고 있던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이 한 부위만을 지속해 때리자,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결국 건구스 중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자연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동자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자연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해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