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도의원 "전북, 중처법 자문단 늑장 구성…이달 3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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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5일 "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 전인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을 구성하려 했으나 두 달이나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6일에야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도내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2만5천762곳이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중처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하자 3월 초에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이후 이달에만 군산, 정읍 등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로 3명이 숨져 (당국이) 사업주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6일에야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도내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2만5천762곳이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중처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하자 3월 초에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이후 이달에만 군산, 정읍 등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로 3명이 숨져 (당국이) 사업주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