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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