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식] "산나물 불법 채취 안 돼요"…다음 달까지 단속
전북 부안군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불법 채취를 단속하고 취사 행위, 수목 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등도 살필 방침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