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 및 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 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는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