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가져갈래" 제지하자 선거관리원 폭행
4·10 총선 투표소에서 40대 여성이 선거관리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인 40대 여성 B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개 투표용지 가운데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다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천에서는 해당 건을 포함해 총 46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이 중 5건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41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