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한도 연장' 8월말 일몰…"21대 국회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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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수입 3분의 1 급감 위기
배당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등
대립 적은 법안 통과 가능성
배당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등
대립 적은 법안 통과 가능성
22대 총선이 10일 치러졌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는 오는 8월께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 회기 마감 이전에 주요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한도 방식의 예보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으며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1998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간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2조3700억원이던 연간 예보료 수입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감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진 만큼 과거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 안정 및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면서도 여야 대립이 적은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밸류업’의 일환으로 분기배당에서도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법은 분기·반기 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하고,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한도 방식의 예보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으며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1998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간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2조3700억원이던 연간 예보료 수입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감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진 만큼 과거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 안정 및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면서도 여야 대립이 적은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밸류업’의 일환으로 분기배당에서도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법은 분기·반기 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하고,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