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거창합천은 특정 후보에 기표된 인쇄물 발견돼 논란
거제서 특정 후보 기표지 단톡에 공유…경남선관위 "조사 중"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용지 사진이 특정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단톡방에는 A 정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0여명이 들어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지역에 출마한 경쟁 후보 B 정당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B 정당 관계자는 "기표지가 버젓이 단톡방에 올라온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선관위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기표소 안에서 찍은 게 맞는지, 누가 사진을 찍어 올렸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와 당에 기표가 된 인쇄물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차별적으로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