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300억원대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함에 따라 박 대표는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20일 구속됐다.

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대표가 398억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된 박 회장과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재판부는 이 같은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

박 대표 측은 그러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 대표 구속 5개월여 만에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위니아전자 박 대표 등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유위니아 그룹과 계열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금 체불 혐의 사건은 2건이다.

박 대표가 단독 기소된 사건은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재판부에서, 박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은 합의재판부인 성남지원 형사2부에서 각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 즉 임금체불 주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우리 사건 심리는 이미 증인신문까지 마쳐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혀 병합 심리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형사11단독 재판부의 박 대표 사건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