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하면 승진 가점"…관세청, 자체 인사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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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중인 직원도 '연고지 근무' 우대하기로
관세청이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우대하는 등 자체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8일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겐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 시 우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을 필수로 요구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공무원은 연고지 근무도 최우선으로 배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 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선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장 우선해 전보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4%(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직원은 39.3%(2194명)이다. 관세청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48.9%(2730명)로, 10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직원 가운데 58.1%(1585명)가 40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도 49.4%(1349명)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8일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겐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 시 우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을 필수로 요구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공무원은 연고지 근무도 최우선으로 배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 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선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장 우선해 전보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4%(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직원은 39.3%(2194명)이다. 관세청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48.9%(2730명)로, 10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직원 가운데 58.1%(1585명)가 40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도 49.4%(1349명)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