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갑 김종민 후보 측 '위치 뒤바뀐 현수막' 경찰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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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갑에서 출마한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측은 김 후보 현수막과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 현수막의 위치가 임의로 바뀐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에 게시했던 후보 현수막 위치가 다음날인 29일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기존 현수막 자리에는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세종남부경찰서는 한 면사무소 직원이 현수막 위치를 바꾼 것을 확인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측은 "해당 지역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가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돼 있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했다가 재게시하는 과정에서 뒤바뀐 위치에 게시했다"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김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에 게시했던 후보 현수막 위치가 다음날인 29일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기존 현수막 자리에는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세종남부경찰서는 한 면사무소 직원이 현수막 위치를 바꾼 것을 확인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측은 "해당 지역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가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돼 있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했다가 재게시하는 과정에서 뒤바뀐 위치에 게시했다"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